“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강력 반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강력 반대”
  • 문병기
  • 승인 2020.08.11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協 결의문 채택
정부·국회 등 34개 기관에 전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중권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여수시청에서 영·호남 9개 시·군의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 항공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뒤 지난 10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물론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남해안남중권 발전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기반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해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번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이유이다.

윤상기 협의회장은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도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남해안남중권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건과 같이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5개 시군이 뜻을 모아 지난 2011년 5월에 창립한 행정협의체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지난 6월 19일 인천 중심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 중심으로 항공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게 제안 이유지만 사천 항공MRO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경남도와 사천시는 물론 국회의원, 사천상의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들까지 나서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를 요구하며 강력 투쟁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