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료계 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도내 의료계 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이은수
  • 승인 2020.08.11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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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엔 강력한 행정조치…시민 의료공백은 최소화
오는 14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저지하려고 지난 7일에 이어 14일도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도내 개원의는 1600명 선이며, 의원급 1400여 병원이 대상으로 이 가운데 최소 50% 이상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전공의 파업 당시 참여율이 높아 동네병원으로 통하는 개원의들의 참여율 또한 높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집단 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비상진료체계에는 응급의료기관 36개소, 공공병원 23개소,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415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이 참여해 평일 진료 시간 확대와 야간 진료 등 비상진료에 협조한다.

앞서 도는 의료기관에 집단 휴진 예정일에 진료하도록 ‘진료명령’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신고명령’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도는 진료 유지와 휴업 예정 의료기관을 파악해 도와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창원시 역시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역 내 병원 등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불법 여부를 조사해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집단 휴진에 따른 시민들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의료기관을 운영한다.

김해시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휴진 예고일 당일 외래진료가 가능한 비상진료기관은 △일반병원 13곳 △아동병원 9곳 △요양병원 8곳 △정신병원 3곳 △응급분만가능 여성병원 1곳 △보건기관 8곳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7곳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게 된다. 비상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김해시보건소(330-4501, 4515)에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또는 김해시보건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21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 거부에 대비해 진료명령 공고를 했다.

정만석·이은수·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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