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
[기고]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08.1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지역민의 대표성을 띠고 ‘생활 밀착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은 중앙 정치인 못지않게 지역민을 위해 일하며, 자치분권 시대에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증대되는 역할에 반해 지금까지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는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의원으로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커다란 금전적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양성화와 이를 통한 정치참여 확대를 요지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국회 안팎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9헌마576)도 있었지만, 최근 헌법소원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2018헌마301)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뿐, 기초의원 후보의 후원회 도입 부분은 기각됐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모두 ‘참정권을 담보로 한 대의기관’인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매우 안타깝다.

상술한 대로 지방의원은 의회제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정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당내 경선을 위한 기탁금과 선관위 등록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이 필요하고, 정당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 선거를 치르기 위한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과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그리고 인건비(선거운동원)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돈이 많은 이들은 비교적 자금을 조달하기 쉬울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만 수성(守城)될 수 있다. 결국 여성·청년·장애인·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6월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6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뿐만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지방의원이 늘어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희망을 품게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은 결의문 채택이나 정치적 발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똑같이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헌신할 각오로 뛰어들었는데 어떤 이는 후원회 지정이 가능하고 어떤 이는 불가능하다면, 헌법이 천명하는 평등원칙의 존재가 무색할 것이다. 이제라도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성관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