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출금 만기 1년 연장
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출금 만기 1년 연장
  • 강진성
  • 승인 2020.08.1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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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1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 특별만기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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