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심평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이은수
  • 승인 2020.08.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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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해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및 예방하는 서비스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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