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지난해보다 28억원(12.5%) 줄어든 총 19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납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군별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최대 50% 세액 감면을 시행해 주민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도내에는 4만1000여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10만4000여명 등이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정만석기자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도내에는 4만1000여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10만4000여명 등이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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