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입증책임 방식 도입 자치법규 심사
창원시, 규제입증책임 방식 도입 자치법규 심사
  • 이은수
  • 승인 2020.08.1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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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고 규제입증책임 방식에 의한 자치법규 규제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작년에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것을 시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시민 또는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바꾼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그간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조례, 규칙 등을 검토하여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타 지역보다 과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16건의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소관부서에 개선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10건은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6건의 과제는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 5건은 규제 존치를 결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개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종판 창원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시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 규제개혁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안병오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시민이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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