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개발 온천 7곳 중 1곳만 살아남는다
경남 미개발 온천 7곳 중 1곳만 살아남는다
  • 이홍구
  • 승인 2020.08.1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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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년 이상 방치 정비 추진
거창·창원·통영·밀양·합천 등 소재
경제성 있는 1곳만 조기 개발 추진



경남 도내에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 7곳 중 1곳만 살아남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 수리 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의 장기 미개발 온천 71곳에 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온천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50곳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 21곳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창원 통영 밀양 합천 각 1곳, 거창 3곳 등 모두 7곳이 장기 미개발 온천에 해당한다. 이중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곳만 조기개발에 착수하고 4곳은 신고 수리 취소, 2곳은 지구해제를 추진한다.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온천 개발을 촉진해 온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의 추진계획이 타 지역에 비해 충실하고 짜임새 있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기개발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기 미개발 온천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9곳), 강원(8곳), 경남·충북·충남(각 7곳) 등의 순이었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신고 수리 취소·온천지구 지정 해제 사례도 늘고 있다.

경남은 최근 3년간 신고수리 취소·지구해제된 곳이 모두 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안부는 개발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된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온천법 개정도 추진해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목욕 용도 중심에서 벗어나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 관련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우수시책 지원도 추진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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