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에도 사업비 50%이내 지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20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비, 휴게쉼터 내 비품(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편의시설을 사업체 여건에 맞춰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비율로 1000만원 이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주가 9월 18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도 노동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개 기업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보수비와 공기청정기 및 발마사지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광역지자체 중 전국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창원 성산구 소재)’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감정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콜센터직원을 비롯한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등의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도 노동정책과 노동복지담당(055-211-3484)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비, 휴게쉼터 내 비품(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편의시설을 사업체 여건에 맞춰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비율로 1000만원 이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주가 9월 18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도 노동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광역지자체 중 전국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창원 성산구 소재)’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감정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콜센터직원을 비롯한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등의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도 노동정책과 노동복지담당(055-211-3484)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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