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하기 위해 협회자율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시세담합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세담합행위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 역시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유통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위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전화 055-295-1661)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시세담합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유통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위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전화 055-295-1661)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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