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의 표준화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 관련 제도 시행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1000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로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의 표준화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 관련 제도 시행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1000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로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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