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국회의원 연임 제한
[천왕봉]국회의원 연임 제한
  • 김응삼
  • 승인 2020.08.2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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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치개혁 입법으로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 개정안에 정치개혁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내용을 담았다.

▶통합당은 한 지역구에서 연속 3선 한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고, 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총선 시 직전까지 세 차례내리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각론을박’이다. 4연임 제한 찬성 쪽은 다선 기득권 축소, 계파정치 완화, 신인 진출 확대 등을, 반대쪽은 입법 사무와 행정부 견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오죽했으면 의원 스스로가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싶다. 문제는 국회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있다. 만일 부적절한 인물이 계속 당선되는 것이 문제라면 공천 방식 또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사한 이유로 3년여 전인 2017년 11월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추진한 다선 제한 입법은 실패했다. 이번에는 제1야당이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의제를 꺼내고, 슈퍼 여당의 초선 실세 의원이 입법 추진에 앞장서면서 뭔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거세지는 세대교체 주장, 중진 퇴진 압력, 험지 출마 요구는 사실상 연임 제한 효과를 불문율처럼 낸 지 오래다. 그런데 그런 국회도 내내 욕을 먹는다. 관건은 선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줄이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판단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내려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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