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확진자 5명 추가…집회 참석자 자녀 등 2차 감염
도내 확진자 5명 추가…집회 참석자 자녀 등 2차 감염
  • 김지원
  • 승인 2020.08.2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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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명단제출 행정명령 위반 인솔자 4명 수사 의뢰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사흘째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도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명이고, 집회 참석자를 접촉한 경우는 2명이다. 또 수도권 관련해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21일 오전을 기준으로 광복절 집회 참석자로 파악된 1237명 중 1025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양성 3명, 음성 759명이고 263명은 검사진행중이다. 검사예정자는 1명으로 214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178번 확진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다. 19일 김해지역 선별진료소를 찾아 집회 참가 사실을 밝히고 검사를 받은 후 20일 오후 9시 경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178번 확진자의 17일부터 20일까지 회사 외의 동선을 파악중이다. 178번 확진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마산 의료원으로 입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가족 3명이다. 가족 중 초등학생 딸 1명(경남182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나머지 가족 2명과 회사직원 13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182번 확진자는 부친이 코로나19로 확진 된 후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6일 이후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학교쪽 접촉자는 없지만 학원에 다니고 있어 방역당국이 동선 등을 분석 중이다.

179번 확진자는 창원시 거주 초등학생으로 20일 확진된 경남17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부친 확진 이후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79번 확진자는 미열의 증상이 있으며 마산의료원으로 입원했다. 이 학생이 다니던 학교 역시 방학중이라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접촉자는 가족 2명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80번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창원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다. 지난 19일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창원시 마산지역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1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0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마산회원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가족 1명으로 검사가 진행중이다.

181번 확진자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다. 181번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광명 소재 생명수 치유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곳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목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1번 확진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21일 오전 양성판정을 받은 후 양상부산대병원으로 입원했다.

방역당국은 추가로 확진된 5명에 대해 동선과 접촉자 확인에 나섰다.

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 행정명령을 어긴 인솔자 4명에 대해서 경남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지난 19일 명단제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라 명단 미제출 창원시 인솔자 4명을 지난 20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인솔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는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참석자들의 검사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는 인솔책임자는 모두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고 2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2차 감염 3명 중 2명이 참석자 가족”이라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중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잠복기간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경남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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