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
  • 손인준
  • 승인 2020.08.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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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 내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보증대출 시에는 1년치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 방식은 3가지로, 양산시는 지난 6월부터 기존의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외에도 관내 14개 금융기관을 통한 자체 담보·신용대출을 추가해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할 소상공인의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대출로 신청할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석을 대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추석 특별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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