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데이트 폭력’, 인내가 더 큰 범죄를 부른다
[기고]‘데이트 폭력’, 인내가 더 큰 범죄를 부른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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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위)
‘아름다운 구속’ 1996년에 발표된 가수 김종서의 대표작이다.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감정을 구속에 빗대어 표현한 가사가 신선했고, 당시에는 연인에 대한 다소의 집착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24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에 대한 집착과 유·무형의 폭행이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미투 운동’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그 중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향해 가해하는 성폭력, 성희롱, 협박, 물리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스토킹 등의 모든 유형을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데이트 폭력 형사 입건자 9858명의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71%, 체포·감금·협박 10.8%, 기타 17% 순이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 외에도 멀리서 지켜보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문자·전화를 지속해서 하는 행위 등 스토킹 형태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괴롭히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즉시 피해 사실이 구증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N번방’, ‘진주 안인득’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사건의 사회적 심각성과 제도적 미비점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연인이 과도한 집착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 숨기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더욱 심각해질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경찰서(112),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출동한 경찰은 사안을 판단해 경범죄 처벌부터 형사 처벌까지 단계적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해당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긴급요청을 할 수 있는 등 단계적 해결법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길 바란다.

최성우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위

 
최성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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