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가능하다는데 한 발 빼는 진주시
국토부는 가능하다는데 한 발 빼는 진주시
  • 강진성
  • 승인 2020.08.2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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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아파트용지 지역 공급 관련
국토부 “공급계획에 포함하면 가능”
시 “원론적 법 해석일 뿐” 소극적
지역업체 “道와 협의해 결정해야”
속보=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부지를 지역업체에 추첨 분양하는 길이 열렸다.(관련기사 본보 5월 25일자, 6월 17일자, 8월 4일자 보도)

국토부가 관련 질의에 대해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지역업체에 주고 싶지만 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고심하던 진주시는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진주시는 국토부 답변이 나오자 “원론적인 설명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진주지역 건설업체가 질의한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부지의 관할지역 소재 업체 한정 추첨 공급방식’에 대해 답변했다.

본보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공급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추첨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으로 관할 지역 소재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 한정해 분양하려면,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해당 내용에 맞게 공급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경남도지사다. 하지만 경남도 지방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용지 공급계획은 시장·군수에게로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공급 수정 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신진주역세권 공급 논란에 대해 “진주시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남도 내부에서는 사무위임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역제한 추첨공급이 가능하다고 법 해석을 한 만큼 진주시는 지역업체 공급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하지만 진주시는 국토부 답변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일 뿐’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진주시 도시건설국 관계자는 “국토부의 답변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남도로부터 신진주역세권 사업의 고시 인가가 나올 당시 공급계획은 전국 경쟁 입찰이다”며 “(1지구 지역업체 추첨 문제로)경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아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제한 추첨을 하려면 승인권자(도지사)에게 되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도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답변으로 인해 지역업체 특혜 논란 문제는 해결됐다”며 “법령 해석이 끝난 만큼 진주시는 조속히 지역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진주시가 말로는 지역업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고 있다”며 “국토부의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용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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