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예방 행정절차 즉시 시행
진주시, 코로나19 예방 행정절차 즉시 시행
  • 정희성
  • 승인 2020.08.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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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시장, 간부회의 지시
태풍 ‘바비’ 사전 점검 당부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8호 태풍 ‘바비’의 북상과 관련해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조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감염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되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아래 부서별 방역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관련 시설에 안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휴원토록 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 보육(돌봄)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가구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조 시장은 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각 부서별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집수 맨홀 빗물 유입구 이물질 제거와 산사태 위험지, 상습침수지 등 취약지역 점검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아울러 태풍대비에도 만전을 기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희성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 즉시 시행과 함께 태풍 ‘바비’ 북상과 관련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 해달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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