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거창군, 의령 낙서·부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산청·함양·거창군, 의령 낙서·부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홍구
  • 승인 2020.08.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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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복구 소외지역 없어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청·함양·거창군과 의령군 낙서·부림면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산청·함양·거창군과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13일에는 하동, 합천 등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께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과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읍·면·동이 재난 피해를 입어도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경남 도내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산청·함양·거창·하동·합천군 등 5개군이, 읍면동 단위에서는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 2개면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적으로는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 3차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주 또다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라며 “응급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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