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 가능하다는데 왜 진주시가 한 발 빼는가
[사설]국토부 가능하다는데 왜 진주시가 한 발 빼는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08.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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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재정과 기업투자 축소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일 것이다. 지방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진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전국 대형건설들과 경쟁으로 고사위기에 직면, 오래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지역 건설업체는 씨가 마를 판이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신진주역세권 제2지구 공동주택 용지 56만여㎡를 지역업체에 제한 입찰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장기 침체로 인해 고사 위기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진주상의가 지자체 차원에서 ‘살려달라’는 읍소를 시에 했다.

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부지의 지역업체 추첨 분양에 국토부가 질의에 대해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 분양 길이 열렸다. 지역제한 추첨공급이 가능하다는 법 해석을 한 만큼 시는 지역업체 공급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지역업체에 주고 싶지만 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고심하던 시는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시는 국토부 답변이 나오자 “원론적인 설명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답변으로 지역업체 특혜 논란 문제가 해결이 끝난 만큼 시는 조속히 지역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 시는 말로는 지역업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건설경기 활성화로 풀린 돈은 소상공인과 서민가계에 온기를 돌게 만든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살려야하는 이유이다. 지역상공계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시가 지역 업체의 수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 국토부는 가능하다는데 시가 왜 한 발 빼는지 납득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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