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 길이 막힌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4월 14일∼8월 31일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법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계절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계절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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