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
“자연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
  • 김응삼
  • 승인 2020.08.2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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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정점식·서일준
양식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문 장관, 관계부처 협의 중

미래통합당 정점식(통영·고성)·서일준 의원(거제)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와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근집중호우로 인해 진해만 일대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 덩어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농해수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긴 장마 끝에 찾아온 불볕더위로 적조, 고수온 현상으로 ‘빈산소수괴’에 노출된 고성군 당동·진동만과 진해만 일대 굴, 가리비, 홍합, 미더덕, 멍게 등이 폐사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측의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매년 제정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복구비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 기재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장 황폐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장시설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며 “입식신고 기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복구비용 현실화와 관련,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입식신고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긴급경영자금 200억 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소진돼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물었고, 문 장관은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추가 80억원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일준 의원도 24일 예결위 회의에서 ‘빈산소수괴’로 피해 입은 어민들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빈산소수괴의 주요 원인이 이번 집중호우인 만큼피해 어민들이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빈산소수괴 발생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입식 미신고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개선방안을 찾고,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까지 진해만 해역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창원시 340건에 6억7200만원, 통영시 50건 5억3500만원, 거제시 535건 36억6800만원 고성군 165건15억400만 원 등 경남도내 피해는 총 744건에 63억7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해만 해역 양식장 2229ha 중 절반인(45%) 1016ha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경남도 전체 양식장 5702ha의 1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응삼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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