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거창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용구
  • 승인 2020.08.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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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건, 141억 피해…국고 지원 등 정부 혜택
거창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서 국고 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게됐다.

군은 지난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에 거창군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거창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중앙합동조사반이 지난 6~9일까지 호우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 피해규모는 1927건에 141억 원의 피해를 입어 271억 원의 복구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시설 11개소 △하천시설 37개소 △산사태 36개소 △임도 10개소 △수리시설 23개소 △소규모시설 154개소 △기타시설 1개소 등 총 272개소 12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건물피해 21개소 △농경지 676개소 유실, 924개소 매몰 △기타시설 34개소 등 1655개소에서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군은 이러한 피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백호우, 덤프트럭 등 총 800대의 장비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9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창군은 피해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됐으며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 혜택도 받게 됐다.

구인모 군수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의 대응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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