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해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서
경남도, 수해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서
  • 정만석
  • 승인 2020.08.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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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수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대환대출을 통한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추석 특별자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일부 지역은 호우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합천을 제외한 기타 일반재난지역의 보증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보증요율 0.1%) 수준으로 5년간 연 0.4%p 차액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환대출’은 기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영 사정이 어려워 원금상환이 어려운 도내 호우 피해기업들에게 업체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기보증을 회수하고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하고 있는 기업중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이면서 9월1일~12월 31일 기간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분할상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1년간 연2.5% 이차보전을 해주고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지원 절차는 해당 소상공인이 온라인 예약으로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기보증 상품에서 경남도 일반자금으로 전환해 주게 된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 중 신규로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도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합천을 제외한 일반재해지역은 보증요율이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돼 도는 5년간 연0.4%의 차액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추석 특별자금은 당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갖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대환대출을 통한 원금상환 유예와 보증료 감면 등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병행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안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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