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행정명령
[천왕봉] 행정명령
  • 경남일보
  • 승인 2020.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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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命令)’은 국어사전상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군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처분이다. 군대에서의 명령 때문에 이 낱말 이미지는 무겁다. ‘사격 명령’ ‘출동 명령’ 같은 말이 예사로울 수 없다.

▶행정명령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 훈령 지시 등 행정규칙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행정명령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두산백과). 하지만 듣기에 살벌한 느낌은 어쩔 수 없다.

▶현 집권세력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명령이란 말을 좋아했다. 선거철에는 다른 야당을 향해 ‘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라 했고 정치판에서는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란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 민주노총 같은 시민단체들도 시위 현장 같은 데서 걸핏하면 ‘~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정부 깃발을 들곤 했다. 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내 명령을 거역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파업하는 의사들에게 지난 26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로 불안한 요즘 전국 시·도지사들이 앞다투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교인 명부 안 내놓는 교회는 형사고발’ 하는 식이다. 명령 받은 시민들은 2차 재난지원금 받아 ‘턱스크 벌금’부터 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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