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 확진 시 구상권 청구…시민 안전 위협 일벌백계
경남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되면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광복절 집회 참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일주일가량 검사를 받지 않아 가족까지 감염시킨 40대 여성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도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 반드시 본보기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도 관계자는 “의무 검사 시한은 내일까지로 해당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되면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광복절 집회 참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일주일가량 검사를 받지 않아 가족까지 감염시킨 40대 여성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무 검사 시한은 내일까지로 해당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