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영향 결혼 관련 분쟁 65건 중재
부산시, 코로나19 영향 결혼 관련 분쟁 65건 중재
  • 손인준
  • 승인 2020.08.30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예비부부 결혼식 관련 분쟁 조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 관련 중재 신청이 총 83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신청 83건 중 65건(78%)이 소비생활센터 중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극복하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관련 중재 신청은 예식 관련 73건, 숙박 5건, 여행 2건, 기타 3건 등 총 83건이었다.

특히 결혼식 예식 관련 73건 가운데 75%에 달하는 55건이 성공적으로 중재가 이뤄졌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자 지난 21일부터 시청 18층에 위치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예식, 외식, 숙박 관련 분쟁 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주요 성공 사례로는 금정구 A 씨는 “혼기가 가득 찬 아들을 올해는 꼭 장가를 보내야 한다”며 “9월 초에 있는 예식을 더는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최소보증 인원을 160명에서 49명 이하로 제한된 시점에서 위약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시가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재해 최소보증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고 2년의 사용기한이 있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기로 조정했다.

중재 후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아들의 어머니는 “예식업체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좋은 일 앞두고 얼굴 붉힐까 염려되었는데 원만히 잘 해결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전했다.

부산진구에 소재한 B 예식장 관계자는 중재를 위해 연락한 소비생활센터 상담원에게 “요즘 결혼식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래도 우리 예식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나는 날까지 모든 예비부부에게 최소보증 인원을 기존 계약 인원에서 40% 줄이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C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뷔페는 이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웨딩홀 대여비로 책정된 30만원만 내고 예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는 “예식업체 수익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건비만 50만원이 넘는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의 김 모 전문상담사는 “매일 많은 상담 전화와 분쟁 조정에 힘들지만,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히 합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당사자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새삼 놀라고 기쁘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