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박탈이다
[기고]아동학대,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박탈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8.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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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오는‘유퀴즈온더블럭’이라는 TV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제헌절 특집의 출연진들에게 공통된 질문으로 물어 본 것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헌법 10조를 말하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깊었다.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인간 존엄성과 아동의 행복추구권이 상실된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가 학대가해자인 경우가 80%정도를 차지하여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힘들고, 또 괜히 남의 가정에 오지랖을 떠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주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빠른신고를 통해 혹시나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의 몸에 시간 차가 있는 상처가 계속 생기거나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행위, 신체발달·정신적 장애가 보이는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7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생활 속 거리두기로 1~5월 아동학대 경찰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가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아동학대는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아이와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화풀이의 대상이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112로 신고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사건처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절차가 진행 될 것이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인적 자원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이다.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고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해주고 사랑이라는 양분을 주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자.

함안경찰서 경무과 박성환 경장

박성환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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