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동킥보드 단속 위한 법 제정 서둘러야
[사설]전동킥보드 단속 위한 법 제정 서둘러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8.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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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전동킥보드 열풍이다. 조작이 쉽고 편리하며,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운행대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의 경우 지난 3월에는 2개 업체 100대 였던 것이 5월에는 3개 업체 400여 대로 늘어났고, 지금은 4개 업체 700여 대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반면 안전성에 매우 취약하다는데 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통행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 자전거도로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로, 하상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달리고 있다. 야간에는 전조등 조차 없이 달리고 있다. 안전헬멧 등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은 마치 곡예를 방불케 한다.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어 교통사고가 잇따를 수 밖에 없다. 운행 후에는 전통킥보드가 도로 및 보행로, 아파트·주택 등 사유지, 공원,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다. 사고 발생 시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사의 외면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 또한 쉽지 않다. 전동킥보드는 단속차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 단속하기 어려운 곳에 무단방치돼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다. 이 법은 전동킥보드(자전거 도로) 세부 설계기준 마련, 대여업 신설, 이용자 보험가입, 표준 대여 약관 제정, 주차 및 거치 공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법 제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우리의 젊은층들이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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