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진 건강보험문화를 위한 현실적 재정마련을
[기고]선진 건강보험문화를 위한 현실적 재정마련을
  • 경남일보
  • 승인 2020.09.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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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옥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창원시간호사회 회장)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보여준 우리나라의 신속한 대처는 자부심을 느낄 만큼 놀라웠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치료비를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부담한 덕분에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는 빠른 대처의 시작점이 되었다. 하지만 가을과 함께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문제는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냐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한 번 짚어볼 만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여력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지출의 주요 변수로는 ‘문케어’와 ‘코로나19’가 있다. 두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 볼 때 2023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10조원 이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할만한 수준이긴 하나 2018년 8월, ‘문케어’발표 당시 2022년에 적립금을 10조원 수준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입기반을 튼튼히 하여 계획대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신종 감염병에 대처할 만한 수준의 재정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늘어나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선에서 합리적인 정책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 7월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도 어느 정도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사표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근 10년 평균인 3.2%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한번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국고지원이 법률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 국고지원 비율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지난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한 후에야 1조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국고지원금을 겨우 14%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상병수당 등으로 재정 지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14% 정도만 국고지원이 된다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미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8조 900억에서 10조 6267억으로 증액 요구해 둔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요구대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무사히 이겨낼 힘은 물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뒷받침할 힘을 비축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선진 건강보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국고지원과 누구나 이해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꼭 필요하다. 다른 복지 선진국들과 건강보험요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6.67%)는 독일(14.6%), 일본(10%)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재정의 확립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하지만,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른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액 진료비로 조기 치료를 하지 못해 질환 악화 등으로 더 큰 진료비 부담의 악순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 건전 재정을 위하여 국고 지원정도와 보험료 인상의 필요에 따른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끌어내어 모든 국민에게 공감되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제도 개선으로 병원비 걱정을 없애고,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기원해 본다.
 
이갑옥/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창원시간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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