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자금 보관해달라”…‘로맨스 스캠’ 가담 20대 징역형
“탈레반 자금 보관해달라”…‘로맨스 스캠’ 가담 20대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20.09.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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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약 1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라이베리아인인 A씨는 올해 1월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로맨스 스캠’이란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을 미군 장교 크리스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리아에서 임무 수행 중 탈레반 조직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빼앗았는데 제대 뒤 한국으로 돌아가 투자하고 싶다”며 “현금을 금고에 넣어 한국으로 보낼 테니 통관 비용을 대신 부담해 달라”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

그는 또 “지금 인천공항 세관에 외화반입이 적발됐는데 뇌물을 주고 빼내야 하니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며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 1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3797만여 원을 뜯어냈다.

조 판사는 “로맨스 스캠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만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 또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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