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6차례에 걸쳐 고급시계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한 시계매장에서 시가 1900만원과 1950만원 상당 고급시계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손목에 차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또 같은 날 창원 마산합포구 횟집에서 건조대에 널린 앞치마를 가져가고 거창 성인용품 매장에서는 성인용품 1개를 훔쳤다.
앞서 지난 5월 28일에는 창원 마산어시장에서 킹크랩과 랍스터 12마리, 문어 2마리, 큰 새우 20마리 등을 뜰채로 건지는 등 수법으로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고급시계 등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한 시계매장에서 시가 1900만원과 1950만원 상당 고급시계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손목에 차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또 같은 날 창원 마산합포구 횟집에서 건조대에 널린 앞치마를 가져가고 거창 성인용품 매장에서는 성인용품 1개를 훔쳤다.
앞서 지난 5월 28일에는 창원 마산어시장에서 킹크랩과 랍스터 12마리, 문어 2마리, 큰 새우 20마리 등을 뜰채로 건지는 등 수법으로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고급시계 등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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