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시행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과 인증농식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이 8월 28일자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