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부산항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연장
항만공사, 부산항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연장
  • 손인준
  • 승인 2020.09.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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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조처를 12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면세점, 식당, 커피숍, 기념품점 등 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15곳이다.

항만공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한 여행 보이콧으로 한일항로 여객선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든 지난해 8월부터 터미널 입주업체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올해 3월 8일까지 60%를 감면한 데 이어 같은 달 9일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해 여객선 운항이 사실상멈추자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10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9월 들어서도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임대료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른 감면 임대료 규모는 16억원 정도에 이른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배편으로 부산과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오사카,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시설이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일 항로 여객선 승객은 26만3천여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8.7% 줄었다.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난 6월까지 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나 줄었다.

승객 급감으로 한일 항로 여객선 대부분이 운항을 멈춰 터미널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다시피한 상태이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와 터미널 이용객 추이를 봐서 내년에도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임대료 감면을 계속할 방침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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