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를 가지고 작동시키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1999년 처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를 가지고 작동시키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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