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서 흉기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경찰지구대서 흉기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 박철홍
  • 승인 2020.09.0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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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경남 김해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인 지구대로 찾아간 A씨는 “죽여 버릴 거다. 아까 나를 체포한 놈 데려와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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