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 풀어
진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7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고위험 시설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등이다.
집한제한 전환에 따라 이들 업종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고통분담을 함께해 주신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조치이다”며 “고위험시설 운영자께서는 중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은 출입자 발열확인 및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고위험 시설 12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등이다.
집한제한 전환에 따라 이들 업종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고통분담을 함께해 주신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조치이다”며 “고위험시설 운영자께서는 중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은 출입자 발열확인 및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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