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 백지영
  • 승인 2020.09.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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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야별 맞춤형 방역 강화
유사 불법 방문판매 참석 금지
경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김경수 지사는 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7일부터 20일까지로 2주간 연장함에 따른 조치다.

도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후 발생한 지역감염 확진자는 모두 56명으로, 매일 4명꼴로 크고 작은 규모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방역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18개 시·군 모두에서 판매모임·설명회·홍보모임 등 모든 유형의 모임과 영업행위는 물론, 참여행위도 금지된다. 도민이 타 지역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 행사 참석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중위험시설 12종, 1만9000여 개소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종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7일부터 집합금지 적용 범위에 대해 방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와 협의해 결정한다. 7일부터 도내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된다. 가능한 비대면 예배나 모임을 권고하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 모임이나 행사·식사 등은 일절 금지된다.

▶관련기사 4면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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