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으로 완화
양산시,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으로 완화
  • 손인준
  • 승인 2020.09.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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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제외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중단) 행정명령을 7일 오후 2시부터 집합제한으로 한단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험 다중시설 12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제외키로 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나,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종전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연장되며,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해당업소에 집합금지 명령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권 청구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양산에서 총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8월에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지역감염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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