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역학조사 방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사 돌입
경남경찰, 역학조사 방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사 돌입
  • 김순철
  • 승인 2020.09.0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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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복절 광화문 집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참석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인솔자 9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1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19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격리 장소 이탈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경남도와 연락이 닿지 않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참석 의심자 85명 중 83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에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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