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서 기쁜 소식 오길 고대”
“친정집서 기쁜 소식 오길 고대”
  • 김응삼
  • 승인 2020.09.0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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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민의힘 복당 심경 토로
건축허가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도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8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바뀌었고, 동시에 당 안팎에서 무소속 복당 얘기가 흘러나온다”며 “당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친정집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오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수습이 먼저인지라, 무작정 재촉하기도 무한정 기다리기도 난감한데, 가려운 곳 알아서 먼저 긁어준 분들이 고마울 따름”이라며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대선은 누가 뭐래도 야권 대통합으로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할 모든 분들이 빅텐트 아래 결집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조금씩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며 안정되어 가고 있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4인방 입당과 관련, “지금 비대위가 하는 작업은 대선주자들이 뛰놀 수 있는 활주로를 깔아놓는 것”이라며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복당하는 것이 당내 잡음도 줄이고 대권주자로서도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비도시지역의 행정구역임에도 면 단위지역에만 적용되던 도로접도의무 제외규정을 인구 2만명 미만인 ‘읍’ 단위지역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읍’ 지역은 ‘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상임에도 ‘읍’이라는 이유로 도로접도 의무 적용 제외가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민원급증,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건축규제 규정이 낙후된 지방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건축법 개정은 지방건축 활성화와 귀농·귀촌 인구의 택지구입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증대효과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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