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 적발땐 규정대로 처리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과 이들 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집중 현장단속은 도내 명절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 등) 제조 가공 판매업소 중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취급 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함께 사전예고를 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집중 현장단속은 도내 명절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 등) 제조 가공 판매업소 중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취급 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김명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함께 사전예고를 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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