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침 마련
경남교육청,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침 마련
  • 임명진
  • 승인 2020.09.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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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안내
원격수업 중 과제평가 가능과목 늘린다
경남교육청은 8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 예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와 연계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것으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도록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참여 허용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토의·토론·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방식 활성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중학교 1, 2학년 성적 미산출 적용 △원격수업 시 교사·학생 또는 학생 상호 간 소통 강화 △원격수업 기간 중 평가·기록 가능 교과 확대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을 활성화하면서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수업의 질적 개선과 학습격차 해소에 집중하도록 했다.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미이수’로 처리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반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한 최소한의 평가 시행으로 반드시 성적을 산출해야 한다.

1학기는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한 교과를 예술·체육 교과로 제한했지만 2학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 도덕, 역사·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했다.

고등학교는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한 모든 보통교과와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문교과로 확대한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시로 전환해 운영되는 가운데 교실수업과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단위학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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