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청탁 금지법’ 포함 추진
네이버·카카오 ‘청탁 금지법’ 포함 추진
  • 김응삼
  • 승인 2020.09.09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대출 의원,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청탁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그동안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어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청탁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면서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