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힘들면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빚갚기 힘들면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 승인 2020.09.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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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발표
‘빚 갚아라’ 연락은 주당 최대 7회
채무조정 교섭자에 도움받을 수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법안 국회 제출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받는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이 제한되며, 불법·과잉 추심에는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한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조정 요청받으면 추심 중지=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돕게 된다.

◇추심연락 총량 제한=채무 금액 누적과 추심 강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수모를 줄여주는 안도 포함됐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피해달라’거나 ‘직장 대신 직장 근처 카페에서 면담해달라’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심업자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추심업자 법 위반 시 은행도 함께 손해배상=채권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은행 등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 위법·민원 이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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