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상한액 "올 추석만 20만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상한액 "올 추석만 20만원"
  • 김영훈
  • 승인 2020.09.0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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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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