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축방역은 안심해도 되는가
진주시 가축방역은 안심해도 되는가
  • 정희성
  • 승인 2020.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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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진주시의원)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이후 환절기를 앞두고 가축 질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가 급증하여 700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또한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ASF는 양돈 산업의 대재앙으로 불린다.

또 겨울철 철새 도래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가 다가오면서 취약 질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우려된다. 구제역은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밀집 단지 등 취약 대상 집중 점검을 통하여 초동 방역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 제거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AI가 발생되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 예방적 살 처분, 7일간의 이동 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축 질병은 단순히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및 가축의 거래, 유통, 소비 모든 부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더군다나 가축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또한 발생이 우려되고, 코로나19 등 동물로부터 유래되는 많은 감염병을 보면 가축의 방역과 사람의 방역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겨울철이면 가축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방역과 관련된 업무가 급증하게 된다.

이때 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막는 일련의 방역업무는 시·군의 가축방역관이 하게 된다.

이 가축방역관은 감염병학(바이러스, 세균), 역학, 병리학 등 6년 과정의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수의직 공무원(수의사)이 맡게 된다. 그러나 진주시 동물방역팀에서는 가축방역업무, 축산업무(식육, 정육점 인허가, 위생관리), 동물보호 업무(유기견) 등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가축방역관(수의사) 1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사표 2명, 휴직 1명, 임용포기 1명) 되었다.

진주시의 축산 규모를 감안하면 가축방역관은 최소 인원(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규정)이 4~5명은 되어야 한다.

진주시보다 작은 규모의 경남 도내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의령 5명, 창녕 3명, 밀양 5명, 통영 4명, 사천 3명) 진주시의 가축방역관 인력 수급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처음 7급으로 임용된 가축방역관도 열심히 근무하면 다른 직 공무원들처럼 6급·5급 승진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주시는 수의직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이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매년 이와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이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축 질병의 대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조직개편으로 인력수급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서정인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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