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2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과 대금지급 사항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다.
상시 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도 홈페이지)를 집중 운영해 체불민원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48건, 6억75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또 공공 공사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 청구·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만석기자
이번 점검에서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과 대금지급 사항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한다.
상시 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도 홈페이지)를 집중 운영해 체불민원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48건, 6억75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또 공공 공사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 청구·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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