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양식장 집단폐사 보상 확대 추진
남해안 양식장 집단폐사 보상 확대 추진
  • 김응삼
  • 승인 2020.09.10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점식·이달곤·최형두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발의
지난 7~8월 집중 폭우로 인해 발생한 경남의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이달곤(창원 진해),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10일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시 진동만·진해, 통영 해역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에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홍합, 굴, 미더덕 등 양식물의 집단폐사가 발생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경남도에서 빈산소수괴로 인한 피해 규모는 827건(1100ha), 72억 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보조·지원하는데 그치고 있고, 재난 복구비용 단가도 너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 실제 피해 어장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포획과 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대한 현실적 영업 손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형두 의원은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해복구비용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보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