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1번째 공식 인증…ISCCC와 공인협정 체결
김해시가 10일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열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
이날 김해시는 허성곤 시장과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와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로 김해시는 국내 21번째자 경남에서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김해시는 지속적인 안전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23개 유관기관 단체와 ‘김해시 국제안전도시사업 업무추진 협약’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국제안전도시를 위한 안전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정보 공유 △분야별 손상사망률 감소를 위한 안전증진사업 발굴 및 개선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 컨텐츠 개발 및 운영 △지역주민 대상사업의 공동 홍보 등 협업 체계 구축 등 총 4가지다.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지역 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국제안전도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안전도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총 8개 분야 145개의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2016년부터 분야별 안전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공인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5년 후에 있을 재공인에 대비해 민관이 더욱 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
이날 김해시는 허성곤 시장과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와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로 김해시는 국내 21번째자 경남에서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김해시는 지속적인 안전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23개 유관기관 단체와 ‘김해시 국제안전도시사업 업무추진 협약’도 체결했다.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지역 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국제안전도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안전도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총 8개 분야 145개의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2016년부터 분야별 안전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공인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국제안전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5년 후에 있을 재공인에 대비해 민관이 더욱 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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