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정상화 ‘기대감’
함안군의회 정상화 ‘기대감’
  • 여선동
  • 승인 2020.09.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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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민주, 결과 수용…이 의장 정상화 노력
함안군의회 의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소송 기각결정으로 이광섭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함안군의회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직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소송 신청인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함안군의회가 70여일에 걸친 파행 운영이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민주당측은 의장이 결원되면 부의장이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가 구성 되지않아 사실상 의회 운영이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의회관계자는 “재판부가 심리 후 결과를 통상 일주일아 지나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심문당일 결정된 것은 쟁점과 증거물이 이미 파악되고 신청 접수 기일이 많이 경과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민주당 배재성 의원이 지난 7월14일 제8대 후반기 의장에 통합당 이광섭 의원이 불법으로 선출됐다며 이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월1일 3차 결선 투표에서 5대 5로 나온 투표의 개표처리 과정에서 감표위원이 투표용지 기표위치를 놓고 사전담합에 의한 비밀투표 위반이라며 2표를 무효처리하고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광섭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민주당의원들은 13일 모임을 갖고 재판부의 가처분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의장당선무효소송건에 대해서도 그간 의회파행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친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소송을 접는 것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섭 의장은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군의회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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